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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추락 한달 뒤 사망' 산재 불인정에…법원 "유족급여 지급"

전연남 기자

입력 : 2026.10.11 12:52


▲ 자료화면

업무 중 추락사고를 당해 요양하다 한 달 만에 폐색전증으로 숨진 근로자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건설회사 직원으로 건축공사 현장에서 비계 설치 작업을 하던 중 2m 높이 작업대에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오른쪽 발목 골절과 안면부 열상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업무상 재해 승인을 얻어 자택에서 요양했습니다.

A씨는 사고 한 달 만에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폐색전증이었습니다.

유족들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사고로 인한 부상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심부정맥혈전증이 발생했고 폐색전증까지 진행돼 사망했을 개연성이 높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법원 감정의가 "사고로 인한 골절과 외상으로 보행이 제한되고 혈관 벽이 손상되면서 심부정맥혈전증이 발생했고, 혈전이 폐색전증으로 진행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한 내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국과수도 부검감정서에서 '다리 깊은 정맥에서 혈전이 확인된다'며 다른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외상이나 약물 등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폐색전증으로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A씨가 사고 5개월 전 부정맥 진단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이로 인해 폐색전증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주장한 내용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부정맥이 폐색전증과는 발생 기전이 전혀 다르고, A씨가 부정맥 진단 이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추가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