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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 담임 머리채 잡고 폭행…부모는 "학대"

고희경 기자

입력 : 2026.10.09 08:24|수정 : 2026.10.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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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있었는데 학생 부모는 오히려 교사들을 경찰에 고소했다고요?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5학년 A 양은 지난달 시험지가 더럽다는 이유로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했는데요.

다음 날 진단평가를 다시 보라는 안내를 받자 담임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말리던 교장과 교감 등도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학교 측은 사건 직후 A 양에게 20일간 출석정지 조치를 내렸고 이후 교권보호위원회는 전학과 특별교육 10시간, 학부모에게도 특별교육 5시간을 결정했습니다.

전학은 초등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교육활동 침해 조치입니다.

하지만 A 양의 부모는 담임교사가 시험지 교체 요구를 거부하고 언성을 높였다며 담임교사와 교감 등 교사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경찰은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화면출처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