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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필 전 사령관 내란 재판서 절차 공방

장훈경 기자

입력 : 2026.10.08 19:54


▲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7월 13일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측이 첫 재판에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공소제기 적법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강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1부(장성훈 오창섭 류창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에 공소기각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종합특검팀이 강 전 사령관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앞서 활동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과 협의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전 사령관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한 내란특검팀의 판단을 종합특검팀이 뒤집은 만큼, 이런 경우 양측이 협의해야 한다는 종합특검법상 조항을 지켰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합특검법에는 수사·기소와 관련해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특검 측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강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또 비상계엄 당시 지상작전사령부뿐 아니라 제2작전사령부도 예하 지부 계엄사를 구성했는데 종합특검팀이 제2작전사령부와 관련해선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팀에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면 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검팀 측은 이에 "공소 효력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과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특검팀 측은 강 전 사령관 기소와 관련해 종합특검팀이 내란특검팀과 다르게 결정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을지라도, 이를 특검법에서 규정한 '결정 번복'으로 볼 순 없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제2작전사령부는 지상작전사령부와 관련 팩트가 달라서 선별적으로 기소한 것"이라며 "자료가 있으니 피고인 측에서 원한다면 당연히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강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한 내란특검팀은 지상작전사령부가 실제 병력을 투입하거나 구체적 임무를 수행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강 전 사령관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