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화면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반복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한 교도소 수감자가 경찰의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1-3행정부는 지난 1일 교도소 수감자 A씨가 부산진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025년 11월 한 달간 부산진경찰서를 대상으로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신청한 내용들의 결정문 전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해당 기간 정보공개 결정을 내린 108건 중 103건은 수사 관련 자료이고, 나머지 5건은 공개하면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3월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실제 해당 정보를 활용할 의사 없이 그저 공무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봤습니다.
그 근거로 요구 정보가 A씨의 법률상 지위와 관련이 없고 제3자의 민감한 사생활을 포함할 여지가 있는 점, 경찰이 개인정보를 일일이 비식별화하려면 상당한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는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최근 3년간 전국 경찰관서에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를 61건 했고, 비공개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도 6건 제기했습니다.
A씨처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2024년 6건, 지난해 14건, 올해 14건 등 최근 3년간 모두 3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경찰에 승소한 건 23건, 현재 7건은 진행 중입니다.
경찰청은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경찰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해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