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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만 규제? 자전거도 즉시 견인'…안산시의회, 조례 개정 추진

최호원 기자

입력 : 2026.10.08 10:59


▲ PM 견인 전담 공무원

경기 안산시의회가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뿐 아니라 전기 자전거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안산시의회는 염정우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은 현행 조례의 명칭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로 바꿔 일반·전기 자전거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 전반을 규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조례안에 따라 시는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수단을 즉시 단속할 수 있으며, '견인차 운영 조례'를 근거로 이동수단의 견인료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앞서 안산시는 지난 5월부터 관내 일부 지역을 '즉시 견인 구역'으로 지정, 해당 장소에 무단 방치된 PM을 단속해 대당 3만 원의 견인료를 사업자에게 부과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행 조례에 따라 일반·전기 자전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 탓에 개인형 이동수단 무단 방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염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 방치 문제는 시민들의 일상 속 보행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즉시 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대상에 자전거를 포함하는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오는 30일까지 개최되는 제306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한편, 안산에 보급된 개인형 이동수단은 PM 4천20대, 일반·전기 자전거 6천945대 등 총 1만 965대에 이릅니다.

시는 즉시 견인 제도를 통해 5월부터 9월 27일까지 12건을 단속했으며, 전담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 집중 단속을 시작한 9월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5일간 12건을 적발해 견인한 바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 무단 방치 민원은 2023년 367건에서 2024년 872건, 지난해 1천84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1천399건으로 늘었습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무분별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와 공유 전기자전거는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장애물"이라며 "시민들의 이동 편의는 보장하되 보행자의 안전이 침해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산시의회 제306회 정례회 개회(사진=안산시 제공, 안산시의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