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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서 넘어진 최서원 병원비 3천900만 원 회수하나…15일 선고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10.08 06:31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교정당국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병원비 3천900여만 원을 대납했으나 5년 넘게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가 최 씨를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 소송 1심 결과는 오는 15일 나올 전망입니다.

오늘(8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2020년 10월 23일 최 씨의 외부의료시설 진료비 3천927만 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2019년 7월 서울동부구치소 수용 당시 목욕탕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진 뒤 2020년 5∼7월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최 씨가 경제적 사유를 들며 입원비를 내지 않자 교정당국은 같은 해 10월 23일 병원비를 대납했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는 같은 달 28일 최 씨에게 진료비 납입을 고지했으나 이후 5년 가까이 별다른 후속 절차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11월이 돼서야 최 씨 진료비 대납 사실을 인지한 교정당국은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를 지시했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는 같은 달 25일 최 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입니다.

국가재정법상 국가의 금전채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 고지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최 씨 측은 구상금 청구 소송이 대위변제일인 2020년 10월 23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 제기됐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국가는 최 씨가 2020년 10월 28일 수령한 병원치료비 납부 최고 통지가 국가재정법상 납입 고지에 해당하므로 납입 기한(30일) 경과 다음 날인 2020년 11월 28일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봅니다.

이에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치료비 부담 주체를 두고도 의견이 갈립니다.

최 씨 측은 최 씨가 자비 치료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국가는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라 수용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수용 중 치료라고 전부 국비 부담은 아니며 최 씨의 자비 치료 의사가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김도요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국가가 최 씨를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엽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