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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같은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김건희 씨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회근/서울고법 형사7부 부장판사 (어제) :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서울고법 형사7부는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건넨 여론조사 결과는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회근/서울고법 형사7부 부장판사 (어제) : 정치적 이익으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기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치자금 기부의 고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의뢰나 협의 등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직접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한 이번 항소심 판결이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한 부인 김건희 씨와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김건희 씨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받아 상고심을 앞두고 있고,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를 받는 오 시장은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받고 오는 23일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 시장 측은 재판부에 "오세훈은 여론조사와 관련해 모른다"는 취지의 전화 녹취를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는데, 무죄를 선고받은 명 씨는 여전히 날을 세웠습니다.
[명태균 : 오세훈 시장이 여태까지 한 2년 가까이를 해왔던 발언을 아마 쭉 보시면 누가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앞으로 대법원에서 정리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소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