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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1위 '선박왕' 15년 만에 4천억 원 결국 낸다

채희선 기자

입력 : 2026.10.0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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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인 고액 체납자 1위였던 시도그룹 권혁 회장이 약 4천억 원의 체납 세금을 15년 만에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체납 세금 납부액입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지난 6월 권혁 회장의 시도그룹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일본과 홍콩, 한국 등에서 해운업체를 운영하며 '선박왕'으로 불려 온 권 회장의 개인 체납액은 3천938억 원.

지난 2011년 조세 회피처로 주소를 옮긴 권 회장은 15년간 세금을 내지 않으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서 개인 체납액 1위에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권 회장의 관련 법인들에게까지 2차 납부 책임을 지웠습니다.

이렇게 법인이 지는 금액까지 합하면 장부상 체납 지정액은 7천902억 원에 달합니다.

권 회장은 국내 비거주자라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청이 고액 체납 특별대응 TF까지 꾸려 추적을 벌인 끝에, 권 회장은 최근 현금으로 1천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남은 2천938억 원에 대해 납부 계획을 제출하고,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국세청은 주요 선박 등록지인 라이베리아와 맺은 정보 교환, 징수 공조 협정으로 자산을 추적해 징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광현/국세청장 : 이렇게 많은 체납 세금을 납부한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액 납부·강제 징수하면) 권혁 회장 개인 체납 세액과 법인들의 체납 지정액까지 포함해 약 8천억 원의 체납액이 소멸됩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체납 추적을 연계한 특별조사팀을 설치하는 등 체납자의 국내외 은닉 재산을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김준희, 영상편집 : 조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