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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선박왕'으로 알려진 권혁 시도그룹 회장의 체납 세금 3천900억 원에 대한 징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전액 징수하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선박왕'으로 불려 온 권혁 시도그룹 회장의 개인 체납액은 3천938억 원입니다.
권 회장 본인의 체납액과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관련 법인들의 체납지정액을 합치면 7천902억 원에 달합니다.
권 회장은 15년간 세금을 체납하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 개인 체납액 1위에 올랐습니다.
국세청의 추적 끝에 권 회장은 우선 현금으로 1천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권 회장은 개인 체납액 가운데 남은 2천938억 원에 대해 납부 계획을 제출하고, 해외 선박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국세청은 현재 제공받은 해외 선박의 담보 가치가 적정한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명의의 국내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해외 선박을 담보로 제공한 첫 사례로, 감사원 사전 컨설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6월에 주요 선박 등록지인 라이베리아와 맺은 정보교환·징수공조 협정이 이번 징수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 체납액과 관련 법인의 체납지정액까지 모두 정리되면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임광현/국세청장 : 이렇게 많은 체납 세금을 납부한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앞서 권 회장은 자신이 국내 비거주자라며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청은 향후 납부 계획에 따라 잔액을 거둬들이고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담보물을 통한 강제징수에 나설 방침이라며, 국내외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 세금을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