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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조롱하고 위협한 20대 남성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5살 박모씨, 23살 김모씨, 24살 김모씨 등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향해 '가짜 경찰'이라고 외치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관을 에워싸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을 사칭하고 있다고 큰 소리로 외치며 시위 참가자들을 불러 모았고 수차례에 걸쳐 피해 경찰관이 이동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를 조롱했다"며 "범행 경위나 내용을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 사실과 고의성을 부인해온 24살 김씨에 대해서는 "피해 경찰관은 근무복과 근무 모자, 명찰이 부착된 조끼 등 제복을 착용했고 손에는 무전기를 들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자신의 소속과 계급 이름을 알려 준 바,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이 경찰관이란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사칭을 진정으로 의심했다면 112에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경찰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와 심리적 압박을 느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일부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