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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가담 의혹' 김종욱 전 해경청장 측,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장훈경 기자

입력 : 2026.10.07 12:51


▲ 계엄에 해양경찰청을 가담시키려 한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경청장이 지난 7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해양경찰을 내란에 가담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 장성진 정수영 부장판사)는 7일 김 전 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청장 측은 "공소장에 언급된 피고인의 행위는 크게 3가지인데, 이 중 2가지는 다른 사람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부작위에 의한 범죄로 구성한 것인지, 제지해야 할 법률상 의무의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설명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안 전 조정관 측도 내란부화수행 혐의를 부인하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마치고 다음 달 3일 첫 공판을 열어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할 해경 인원을 증원 편성하고 해경 구금시설을 제공하려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직원 1명을 합동참모본부에 정부 연락관으로 파견해 내란 행위에 부화수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당시 김 전 청장이 연락관 파견에 반대하는 부하 직원의 의견을 묵살하고 "1명이라도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