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명태균 씨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오늘(7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58차례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 14차례를 무상 수수했다고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396만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명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으며, 사전에 약속하진 않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보답 차원으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나머지 여론조사 44차례는 명 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명 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사전 의뢰·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엇갈린 판단이 나온 만큼, 이날 항소심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