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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특' 아시안게임 출신이 81.3%…메달 거저 먹는 판? '희희낙락'

김민정 기자

입력 : 2026.10.07 10:52|수정 : 2026.10.0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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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병역 특례를 받은 체육요원 10명 중 8명 이상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역특례 체육요원 가운데 45%는 복무 규정을 위반해 경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특례 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모두 80명입니다.

이 가운데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특례를 받은 선수는 65명, 전체의 81.3%에 달했습니다.

올림픽 메달로 특례를 받은 선수는 15명이었습니다.

현행 제도상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현역 복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 동안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고,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마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일부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병역 혜택을 강조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면서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병역특례를 주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축구와 야구에 프로 선수들을 대거 출전시킨 반면, 일본은 축구에 21세 이하 선수들을, 야구에는 실업 선수들을 주축으로 내보내면서 대회 경쟁 수준과 병역 특례의 형평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복무 관리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2022년 이후 병역특례 체육요원 80명 가운데 36명이 복무 규정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전체의 45%입니다.

이 가운데 21명은 사전 허가 없이 광고나 후원 계약을 맺는 등 무허가 겸직으로 경고받았습니다.

21명 중 17명은 아시안게임 금메달 출신이었습니다.

무허가 겸직이 적발돼도 체육요원은 복무 기간이 5일 늘어나는 수준이어서 제재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병역특례 제도는 국위 선양을 목적으로 1973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병역 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특정 분야의 국제대회 입상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도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의 감축과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장유진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