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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부사관 폭행 허위 신고한 병사…법원 "2천600만 원 배상"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10.07 07:53


▲ 부산지방법원

같은 함정에서 근무하는 해군 부사관에게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무고죄로 유죄가 확정된 병사가 해당 부사관에게 2천6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 1단독 박준민 판사는 해군 부사관 A 씨가 B 병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 씨는 A 씨에게 2천6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사관 A 씨와 병사 B 씨는 해군 제1함대사령부 산하 같은 고속정 편대에서 각각 무장부사관과 무장병으로 근무했습니다.

병사 B 씨는 2022년 5월 함정 사관실에서 구조물을 발로 차고 욕설하는 등 충동적인 행동을 보여 정장인 소령과 면담하던 중 부사관 A 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해군수사단 조사에서도 부사관 A 씨가 계단을 늦게 올라간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자신의 엉덩이와 허벅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찌르고, 함포 작업 과정에서도 옆구리를 찔렀으며, 사격훈련 때는 목 뒤를 때렸다고 허위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허위임이 드러나면서 B 씨는 2024년 11월 무고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박 판사는 부사관 A 씨가 무고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며 1천100만 원을 지출한 것을 손해액으로 인정했습니다.

또 수사 기간과 수사 중 입은 신분상 불이익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천500만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박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 무고의 경위, 고소 내용의 허위 정도, 원고에 대한 수사의 기간과 신분상의 불이익, 무고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