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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새 구급차' 들인다더니…"시행 미뤄달라" 무슨 일

배성재 기자

입력 : 2026.10.06 20:59|수정 : 2026.10.0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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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4월부터 새로 도입되는 구급차는 환자 머리맡에 70cm 정도 여유 공간을 둬야 합니다. 바뀐 법 시행을 불과 반년 앞두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례적으로 "법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배성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재 일선 소방서에서 주력으로 운용 중인 119구급차는 스타리아를 개조해 만든 겁니다.

구급차 안입니다.

운전석과 환자실을 구분하는 칸막이, 그리고 간이침대 사이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보시다시피 없습니다.

그만큼 구급대원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지난해 4월 응급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4월 2일부터 등록하는 구급차는 칸막이에서 간이침대까지 최소 70cm의 응급처치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 스타리아 구급차로는 그 기준을 맞출 수 없는 상황에서 바뀐 규격을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국산차 '쏠라티'가 내년 8월 단종이 확정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소방청이 대안으로 국산 픽업트럭 2종을 개조해서 쓰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이번에는 구급대원들 사이에서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결국 지난달 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을 2030년까지 유예해 달라고 국회에 공식 요청했는데, 이에 앞서 새 구급차 수급을 위한 관계기관회의는 단 한 차례만 열었던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백선희/국회 복지위원 (조국혁신당) : 일단 법 시행부터 미루고 보자는 것은 복지부의 늑장 행정이자 명백한 책임 회피입니다.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유예 기간 동안 수입 차량 등 단종 차량을 대신할 모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새 구급차 도입을 위해 전년보다 대당 4천만 원 넘게 오른 58억 원을 더 신청한 소방청 예산도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전국 각지의 보건소 구급차량도 내후년까지 73대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 노후 차량 운행 장기화 등에 대한 우려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최대웅, 영상편집 : 김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