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경찰서 유치장 변기에 속옷 등을 넣어 물을 넘치게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수감자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이호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전 4시 15분쯤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 2명을 폭행해 유치장 입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보호실 변기에 화장지와 속옷 등을 집어넣어 세 차례 변기를 막히게 했고, 그 결과 유치장 전체에 화장실 물이 넘쳤습니다.
경찰관이 다른 보호실로 옮기기 위해 수갑을 풀어주자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를 제지하려 다가온 다른 경찰관의 왼쪽 무릎도 발로 찼습니다.
A씨는 앞서 야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복역하다 지난 3월 19일 출소한 바 있으며,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번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으로 유치장에 수감돼 있으면서 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