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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괴문서' 작성 관여했다고 진급 보류…법원 "취소해야"

장훈경 기자

입력 : 2026.10.03 08:33


▲ 채상병 사망 사건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당시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진급이 보류된 군법무관이 불복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군법무관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진급 발령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국방부에서 근무하던 중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 정리 및 법적 쟁점 검토' 자료를 작성해 당시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이 자료를 대외 설명용 자료로 활용해도 되는지 물었고 A 씨는 동의했습니다.

이후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은 자료에 일부 내용을 수정·추가해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문서를 만들어 예비역 단체 등에 배포했습니다.

문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은 허구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올해 1월 국방부 장관은 A 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서 진급 발령 보류를 통지했습니다.

군인사법 시행령은 중징계 사유로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 진급 발령을 보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A 씨는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들 요구에 따라 부당한 목적으로 징계 의결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한 진급 발령 보류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국방부 처분이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위법하다며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처분에 앞서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등의 사항을 원고에게 통지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사전통지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의 행위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의결 요구 사유 행위는 A 씨가 작성한 자료를 대외 설명용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했다는 것인데, 그 내용만으로는 비행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