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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2심도 징역 1년 6개월 구형…23일 선고

장훈경 기자

입력 : 2026.10.02 21:01|수정 : 2026.10.0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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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에서, 특검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새로 나온 통화 녹음을 근거로 거듭 무죄를 주장한 가운데, 항소심 선고 결과는 오는 23일에 나옵니다.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진실은 늘 밝혀집니다. 지켜봐 주시죠.]

특검팀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지켜야 하는데도 법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과 3천300만 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최대 쟁점은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뒤늦게 제출한 지난 2021년 3월 명 씨와의 통화 녹음입니다.

이 녹취에는 김 씨가 "내가 돕고 싶어서 한 거고 오 시장이 원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오 시장도 잘 모른다"라는 취지의 명 씨의 대답이 담겨 있습니다.

오 시장 측은 이를 근거로 김 씨가 오 시장 모르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돈을 낸 게 사건의 실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도 최후 진술에서 "고통스럽게 원칙을 지켜온 정치가 일개 정치 브로커의 증오심과 적대심 때문에 오염됐다"고 울먹였습니다.

반면 특검은 "김 씨가 뒤늦게 오 시장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냈다"며 "재판부를 기만하는 선별 증거"라고 맞받았습니다.

명 씨도 "오 시장이 모른다고 한 것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단일화 전략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그제(30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오 시장은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에 열립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