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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8년 역사를 뒤로 하고 검찰청에서 이름을 바꾼 공소청도 오늘(2일)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출범 첫날부터 공소청 검사의 특검 파견 문제로 재판이 중단되는가 하면, 민원 접수 시스템이 차질을 빚는 등 곳곳에서 혼란이 잇따랐습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까지 대검찰청이었던 공소청 본청 1층 로비에 개청식 안내문이 걸렸습니다.
북적북적했던 중수청 개청식과 달리, 공소청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개청식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외빈 참석 없이 공소청 간부들과 법무부 간부 일부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대 공소청장은 현재 공석이라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이 개청식 이후 서면 입장문만 냈습니다.
이 총장 대행은 입장문에서 "공소청의 존재 이유를 국민들께 다시 증명하고 신뢰를 회복해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기관의 이름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아야 할 우리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수청이 기존 검찰 수사 기능을 맡으면서 공소청은 기소만 담당하는데, 공소청 출범 첫날부터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특혜 사건과 관련해 종합특검이 기소한 재판이 시작 12분 만에 파행됐는데, 재판부가 "새로 출범한 공소청 소속 검사의 특검 파견이 유효한지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재판을 중단시킨 겁니다.
수사 기능 이관과 맞물려 검찰 업무 시스템 전환이 지연되면서 민원 접수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항고장을 제출하게 되면은?) 저희가 전산은 안 되는데….]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78년 만에 형사사법제도가 크게 달라진 만큼 출범 초기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