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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폐지 후폭풍…법원 "공소청 검사 특검 파견 의문" 재판 중단

장훈경 기자

입력 : 2026.10.02 13:41|수정 : 2026.10.02 14:51


▲ 2일 출범한 서울 서초구 공소청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공소청 검사의 특별검사팀 파견이 유효한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재판 진행을 중단했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따른 조직 개편 여파가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에까지 미친 것입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파견검사의 출석이 적법한 지 재판부가 조금 의문이 있다"며 "검찰청 소속일 때 파견 명령이 청이 바뀌어도 유효하다는 규정이 명확히 있는 걸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청 소속으로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이 공소청 출범 후에도 파견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향후에 새로운 파견 명령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오늘 진행하는 게 무의미해질 수 있다. 절차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확실하게 해결하려면 공소청 소속 파견 명령을 받는 게 확실할 거 같다"고 했습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특검 파견 검사들은 "공소청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검사 인사 관련 대통령 재가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논의는 했는데 내부에서 파견을 요청하고 승인받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에서 파견 요청 절차를 먼저 진행해달라고 한 뒤 이날 공판을 마무리하고 오는 1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