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경찰이 동대문구에 사무실을 둔 통일 단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오늘(1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오늘 동대문구 회기동의 시민단체 '통일로'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단체 관계자들에게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는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동조·선동하는 단체를 뜻합니다.
2019년 통일 지향을 목표로 발족한 단체 회원 중 일부는 2023년에도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 온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은 곧장 성명을 내고 "경찰은 당시 압수수색을 하고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소하지도 못한 사건을 다시 꺼내 '이적단체 구성'을 운운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을 당한 통일로 측과 함께 다음 날 오전 11시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