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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최저임금보다 덜 받았다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장훈경 기자

입력 : 2026.10.01 15:14


▲ 서울회생법원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취약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1일 실무준칙을 개정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대상에 취약 채무자를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에 따라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 미만 급여를 받아온 채무자 중 채무 총액이 5천만 원 이하로 개인채권자가 없고 최근 1년간 신규 채무가 없는 경우를 모두 충족하면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3년을 초과해선 안 됩니다.

회생법원은 기존 실무준칙에 따라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 ▲ 30세 미만 청년 ▲ 다자녀가구 ▲ 한부모가족 ▲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