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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계정공유 선결제' 서울시 피해상담 올해만 200건 넘어

윤나라 기자

입력 : 2026.10.01 10:13


유튜브의 가족 요금제 가입불가 안내화면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 유튜브의 가족 요금제 가입불가 안내화면

서울시는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8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서비스 관련 피해상담은 총 20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변경·불이행'이 1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운영중단·폐쇄·연락불가' 33건, '계약취소·환급' 25건 순이었습니다.

피해 연령별로는 20·30대가 152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40대가 28건, 50대가 15건, 60대 이상이 7건이었습니다.

피해상담은 2023년 7건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229건, 2025년에는 488건으로 급증했습니다.

2023년 12월 프리미엄 서비스의 월 구독료가 1만 450원에서 1만 4천900원으로 크게 늘며 상담사례도 급증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계정공유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주로 해외에서 판매하는 가족요금제에 구매자 구글 계정을 가족 구성원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구글에서는 이를 비정상적인 이용으로 간주하고 중단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업체들은 1인 요금제가 한국 대비 저렴한 국가에서 VPN(가상사설망)을 활용해 가입하는 방식도 이용했으나, 이 또한 최근 구글의 단속으로 서비스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시는 계정공유 업체에 6개월 내지 1년 치 이용료를 미리 내더라도 구글의 제재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며 장기간 이용료를 선결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국내 이용자에게는 가족·학생요금제 등이 지원되지 않고 있는 만큼 구글에는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연화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가 지속해서 인상되면서 구독료를 아끼려던 소비자가 서비스 중단으로 오히려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온라인 거래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소비자 피해 유형을 모니터링해 피해 예방과 소비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