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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알찬뉴스입니다.
4세 고시 금지.
오늘부터 이른바 4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학원 입학 시험 레벨 테스트가 금지된다는 소식입니다.
학원이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로 반을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필기, 구술 면접, 실기 시험 등이 오늘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거나 외부 시험 결과 등을 활용해서 평가하는 것도 금지입니다.
다만 학원 등록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관찰이나 면담 방식으로 진단하는 건 허용이 됩니다.
위반하면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