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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1심 '무기징역' 선고…유족 "받아들일 수 없다"

동은영 기자

입력 : 2026.10.0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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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사형 선고를 호소했던 피해자 이채원 양의 가족은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동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황토색 수의를 입은 장윤기가 무표정한 얼굴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섭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하는 강간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한 검찰은 앞서 결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범행이 무자비하고 잔혹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진심으로 참회하거나 반성하기보다 순간순간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또, 장 씨가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깊이 고심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법관 역시 법관이기 이전에 사람"이라며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을 선고하는 게 옳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장 씨가 살아있는 한 가석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판결문에 적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무기징역이 선고된 순간 장 씨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반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최근 1인 시위에 나섰던 고 이채원 양 부모는 "채원아 미안해"라고 외치며 흐느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고 이채원 양 어머니 : 채원이가 그 무서운 순간 느꼈을 참혹한 공포 그리고 남겨진 부모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할 지옥 같은 슬픔을 재판부가 단 한 순간이라도 제대로 헤아려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해자는 살리고 왜 피해자는 죽어야 합니까.]

유가족 측은 사형 선고가 아니라면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안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