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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사회와 영구 격리해야"

조민기 기자

입력 : 2026.09.30 14:55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는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가 법정으로 출정하고 있다.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가 살해한 장윤기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윤기에게 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 대법원 판례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법관 모두의 일치된 견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고 이채원 양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윤기의 범죄사실에는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여러 성범죄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형법상 일반 살인죄로 송치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해 납치·성폭행 등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을 규명하고 '강간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정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