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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아냐" 판사가 한 말…장윤기 선고에 유족 '오열'

정다은 기자

입력 : 2026.09.30 15:20|수정 : 2026.09.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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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전남 광주에서 고교 2학년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오늘(30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를 받는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윤기에게 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습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자정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여고생을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여고생 살인 범행 이틀 전 외국인 여성을 스토킹·성폭행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영구적으로 수감생활 고통 속에서 참회하는 것이지 선처하는 것이 아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광주지법 앞에서 사형을 촉구하는 1인시위에 나서는 등 엄벌을 호소했던 유가족은 재판부의 무기징역 선고에 크게 흐느끼며 반발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