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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수형자 민사재판 사복 착용 허용해야"…법무부에 의견 표명

조민기 기자

입력 : 2026.09.30 13:56


▲ 자료화면

형사 재판이 아닌 민사 재판에 출석하는 수형자도 사복을 착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오늘(30일) 인권위에 따르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진정인 A 씨가 손해배상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를 위해 법원에 출정하고자 사복 착용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미결수용자'가 아니라 형이 확정된 '수형자'라는 이유로 허가받지 못하자, A 씨는 이것이 기본권 침해라며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형집행법 제82조에 따르면 미결 수용자는 수사·재판 등에 참석할 때 사복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또 88조는 형사 사건으로 수사·재판받는 수형자와 사형 확정자에 대해서도 82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합니다.

구치소 측에서는 민사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를 위해 법원에 출정하는 수형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A 씨의 사복 착용을 제한한 건 적법한 조치였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도 형사 재판에 출석하는 수형자의 사복 착용 제한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지만, 민사 재판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민사 재판 역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법 절차"라며 재소자용 의류를 착용하게 하는 것이 불필요한 낙인 효과와 심리적 위축을 초래해 실질적인 재판 참여와 권리 행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민사 재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법 절차에 출석하는 수형자도 도주의 우려 또는 특별한 위험이 없는 경우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형집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 표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