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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평등부 "정읍시 여권 압수는 인신매매"…내일 현지조사

정반석 기자

입력 : 2026.09.29 18:36


▲ 자료화면

성평등가족부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여권을 넉 달 넘게 보관해 온 전북 정읍시에 대해 내일(30일) 현지조사에 나섭니다.

성평등부는 국회 강명구 의원실에 낸 자료에서 계절 근로자 조사를 통해 인신매매 피해 여부를 확인한 뒤 피해자 확정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여권을 무더기로 장기 보관하면서 돌려주지 않았다는 지난 21일 SBS 보도 내용에 대해선 "필리핀에서 모집, 운송된 계절 근로자의 근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을 압수했으므로 인신매매에 포함된다"고 답했습니다.

정읍시는 같은 의원실에 낸 답변서에서 행정 절차를 돕다 여권을 일시 보관했을 뿐, 착취 목적이나 강제성은 없었다며 업무 미숙 탓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출입국관리법의 여권 압수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이탈 방지나 노예화 등의 목적으로 강제로 빼앗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위력 행사나 강제성이 절대 없었다"고 정읍시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부 미반환된 여권 보관이 법적 문제 및 인권 침해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지난 18일 언론 취재 및 관계 기관의 현장 확인 과정에서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 측은 지난 18일 담당 공무원들과 법무부 출입국 업무 관계자가 배석한 자리에서 SBS 취재진에게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여권 보관 목적을 설명했고, "지난해부터 여권을 관리하자 이탈률이 줄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읍시는 필리핀 계절 근로자 카렌(가명) 씨의 여권 반환 요구를 거부하다 출입국 당국이 요구하자 여권을 돌려줬고, SBS 취재 이후 59명의 여권을 모두 반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계절 근로자 배정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섰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관련 진정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