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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PGA, 임신·부상에 따른 불이익 없도록 규정 개정

유덕기 기자

입력 : 2026.09.29 10:57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는 선수가 시즌 언제라도 임신과 출산, 부상을 알리면 출전권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29일 KLPGA에 따르면 기존에는 시즌 전체 공식 대회의 30%가 진행되기 전까지만 임신, 출산, 부상에 따른 출전권 연장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즌 중반 이후 임신하거나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제도를 적용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연장 신청 시기를 시즌 중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고, 연장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년을 기본으로 최대 2년까지 적용됩니다.

(사진=KLPGA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