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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가 지난해 11만 3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회 이상 반복수급자는 2022년 10만 2천 명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만 한해 6천억 원에 육박하고 1인당 평균 수령액은 약 530만 원 수준에 달합니다.
5차례 이상 받아 간 사람도 2022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엔 1만 5천 명에 달했고, 혼자서 7차례나 실업급여를 탄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타낸 인원도 3년째 매년 6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차상 계약 만료나 권고사직인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타내는 부정수급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주와 공모해 월급을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으로 받거나, 브로커를 동원해 허위 근로자를 모집한 뒤 억대의 실업급여를 챙긴 조직적 범죄도 적발됐습니다.
현행법상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되고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악용 사례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한 모니터링만으로는 단기 입퇴사를 통한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막기 힘든 만큼, 현재 180일에 불과한 가입 요건을 더 늘리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