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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들어와 한미 전투기와 관제탑의 교신을 상습적으로 도청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이 중국 인민해방군 감청부대에서 40년간 복무한 장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60대 중국인 A 씨는 베이징에 있는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소속 감청부대에서 40년 간 복무했습니다.
계급은 우리 군의 중령에 해당하는 중교까지 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퇴역한 뒤 2024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전북 군산과 경기 오산, 광주 공군기지, 평택 캠프 험프리스와 부산 해군기지 등을 돌며 모두 13차례에 걸쳐 군 통신을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로 공군기지와 가까운 호텔 객실을 잡은 뒤 전파 수신기와 안테나 등을 설치해 전투기 조종사와 관제탑 사이의 교신을 엿들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3차례 가운데 7차례는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사용하는 군산 공항을 노렸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이렇게 확보한 녹음 파일과 도청에 필요한 주파수 정보 등을 외장하드에 저장해 중국으로 가져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장된 자료는 13.9테라바이트에 달했습니다.
A 씨는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를 앞둔 지난달 초 다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군산의 한 호텔에서 교신을 도청하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A 씨는 "취미 생활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구속된 또 다른 중국 국적자 B 씨도 인민해방군 특수부대와 중국 공안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B 씨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 인근에서 군장점을 운영하며 현역 미군과 미 8군사령부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군무원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B 씨가 이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주며 친분을 쌓은 뒤, 아파치 공격헬기와 F-35 전투기 훈련 영상, 한미 연합훈련 관련 자료와 미군 지휘부 관련 정보 등을 넘겨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집한 자료 가운데 일부는 중국 메신저 등을 통해 외부로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 역시 "군장점 사업 과정에서 군 관계자들과 친분을 쌓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김나온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