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영등포구 흉기 위협 현장
경찰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인파가 몰린 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하고 카페 침입까지 시도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28일) 오전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3시 45분쯤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가 소리를 지르자 행인들은 근처 카페로 대피했습니다.
A씨는 흉기를 든 채 카페에 들어오려고 시도했으나 카페 점주가 문과 창문을 잠그고 경찰에 즉각 신고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몸을 피한 카페 내부에는 15명 내외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공공장소휴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