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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보금자리론 '결혼 페널티' 없앤다…소득기준 완화

이성훈 기자

입력 : 2026.09.28 16:59


▲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 기준이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 제도를 개선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달 1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10월 19일 신규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됩니다.

보금자리론은 주금공이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대출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거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을 앞둔 경우 신혼가구로 분류됩니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부부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무자녀 가구는 합산소득 8천500만 원 이하, 1자녀 가구는 9천만 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는 1억 원 이하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소득이 기존 신혼가구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현재 소득 기준 이내인 경우 기존과 같이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1인 소득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직접 대출을 신청해 차주가 돼야 하며, 대출 상환능력도 부부 합산이 아닌 해당 차주의 소득과 부채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다만 주금공은 우대금리와 실수요자 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사 과정에서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를 확인하고, 주택 보유 수 역시 부부 합산 기준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