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86명이 최근 10년간 김앤장, 태평양, 세종 등을 포함한 10대 로펌으로 이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퇴직자들이 공정위 사건 처리 경험, 인적 관계 등을 기업 제재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위에서 10대 로펌으로 이직한 인원은 8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앤장에 21명, 화우 10명, 태평양 13명 등 3개 로펌에 총 44명이 이직했습니다.
그 밖에 율촌 11명, 광장 8명, 세종 8명, 지평 5명, 대륙아주 5명, 바른 4명, YK 1명 등입니다.
이직 후 보수는 이직 전보다 적게는 1.7배, 많게는 3.7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공공거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