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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취소해달라" 20차례 연락·반복 고백한 경찰관

김덕현 기자

입력 : 2026.09.27 09:21|수정 : 2026.09.27 13:57


▲ 경찰

민원 취소를 요구하며 민원인에게 20차례 연락하고, 근무 시간에 카페 주인에게 반복적으로 고백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경찰관 A 씨가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경사 계급인 A 씨는 2023년 10월 ▲부적절한 언행 및 품위 손상 ▲지시 명령 위반 및 민원 취소 강요 ▲후배 경찰관에 대한 갑질 ▲개인정보 부당 취득 ▲근무 태만 등 5개 사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요청했지만 기각되자,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청구를 기각한 1심과 달리, 2심은 강등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은 제1징계사유(부적절한 언행 및 품위 손상)과 제3징계사유(후배 경찰관 갑질)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세 징계 사유는 강등에 이를 비위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고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제2징계사유(지시 명령 위반 및 민원 취소 강요)는 A 씨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민원인에게 취소를 요구하며 20여 차례 전화·문자를 보내고 상사의 접촉 금지 지시에도 불응했다는 내용인데, 이 때문에 경찰 조직의 기강과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대법원은 판시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여성 업주의 거부 의사 표시에도 근무 시간에 반복적으로 애정 고백을 한 행위(제5징계사유)도 "피해자와 공직 안팎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사안이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여러 개의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그 징계 처분을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