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술을 끊고 취직하라는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아들에게 가혹 행위를 강요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4일) 춘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와 존속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춘천의 자택에서 "술 좀 그만 마시고 빨리 직장을 구해라. 정신을 차려라"라는 아버지의 말에 격분해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곧이어 자신의 아들을 방으로 불러 노래를 부르라고 시킨 뒤, 이를 거부하자 플라스틱 소주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를 하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이마저도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를 던져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가정폭력 분리 조치를 위해 퇴거를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폭행하고 아들에게 원산폭격 자세를 하라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아동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두 차례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전력도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한 점을 참작해 실형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