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국무회의 관련 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상고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22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 개최와 국무위원 추가 소집을 계획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특검팀은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없던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추가 소집했다며 해당 증언을 위증으로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윤석열)의 지위와 경력에 비춰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려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검팀은 당시 국무위원들의 소집 시각 등이 통상 이뤄지는 것과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추가 소집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비상계엄 당시 대접견실 모습이 이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회동 당시 피고인 내심의 의사를 추단해 유죄로 판단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