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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 청와대 주장 수긍 어려워"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9.23 11:29|수정 : 2026.09.23 12:12


▲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23일) 대법관 제청 문제를 놓고 재차 입장문을 내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청와대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대법관 재제청을 요청하면서 "손봉기 후보자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 (내놓은) 입장에 대해 여러 해석이 제시되고 명확한 설명 요구가 있다고 해서 설명해 드린다"며 하루 만에 재차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전날 입장문 내용은 "청와대의 8월 28일 자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자 조 대법원장은 오늘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청와대가 재제청 요청의 구체적인 사유와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헌법적 근거에 의문이 있는 이상 본인으로서는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헌법 82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써 하고 그 해석도 오로지 문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지,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불편에 송구하다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단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는 "개인적 부친상과 국제행사 준비 관계로 입장 발표 시기가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