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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엔터테인먼트가 서울 강동구에 새 본사를 짓기로 한 가운데, 신사옥 바로 앞에 공원으로 예정됐던 땅이 업무·판매시설 등을 지을 수 있는 부지로 바뀌면서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JYP도 신사옥 설계를 변경해야 할 가능성까지 있어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YP 신사옥 앞 공원 지키기 주민연대'는 현재 고덕강일지구 자족8부지를 다시 공원 용지로 돌려달라는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땅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H가 보유한 서울 강동구 고덕동 일대 약 1만 3천㎡ 규모 부지입니다.
JYP가 신사옥을 짓기 위해 매입한 땅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습니다.
JYP는 지난 2023년 10월 약 1만㎡ 규모의 신사옥 부지를 SH로부터 755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신사옥 맞은편 자족8부지는 근린공원 용지였습니다.
JYP도 이곳에 공원이 들어설 것으로 보고 신사옥 설계에 이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JYP가 땅을 매입한 지 약 1년 2개월 뒤인 2024년 12월, SH가 이 땅을 근린공원에서 자족기능시설 용지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변경안을 승인했습니다.
자족기능시설 용지에는 업무시설과 공장, 연구소뿐 아니라 호텔과 전시장, 판매시설 등도 들어설 수 있습니다.
공원을 전제로 설계안을 만들었던 JYP는 신사옥 백지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며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강동구 주민들도 공원으로 계획됐던 땅의 용도를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변경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공원 용지로 다시 돌리고 공청회도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빗발치자 강동구의회는 결국 용도 변경을 되돌릴 수 있는지 법률 검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땅주인인 SH는 학교 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재원 마련 때문에 용도 변경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JYP와 SH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양측의 토지 매매계약에 맞은편 공원 조성과 관련한 약정이 있었는지, SH가 언제부터 용도 변경을 검토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