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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하면 최대 30만 원 과태료…추석 쓰레기 배출 주의

이강 기자

입력 : 2026.09.2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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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 받고 택배 박스 참 많이 남잖아요.

이때 테이프 송장 떼지 않고 버리면 과태료 부과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종이 택배 상자는 테이프랑 송장을 제거한 뒤 납작하게 접어서 배출하는 게 원칙입니다.

또 과일을 감싼 포장망이나 부직포 가방은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는 것도 알아야 해요.

오는 30일까지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이 시행되는데 분리배출 방법을 반복해서 위반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는 또 지역에 따라서 쓰레기 내놓을 수 없는 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주 지역에 배출 일정도 미리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