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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 때 AI 기술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선관위가 구글이나 메타에 삭제 요청을 하곤 있지만, 지난 6·3 지방선거 때 문제가 된 영상들은 아직도 30% 넘게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추 후보님, 대구 경제 좀 살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대구 프린세스 한 번 영접해야 하는데….]
지난 6·3 지방선거 때 누군가 유포한 영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당시 대구시장 후보들의 이미지들이 실제로는 없었던 말을 늘어놓습니다.
AI로 만든 가짜 영상입니다.
[말씀이 정말 신통합니다.]
[혹시 그 신통이 저의 '신통'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척척'입니다.]
역시 가짜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이미지나 영상을 제작하거나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용 딥페이크 게시물'에 대해서 관련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했는데, 여전히 안 지워진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삭제율은 2024년 총선 75%, 지난해 대선 77.1%였고 6·3 지선은 68.3%에 그쳤습니다.
미삭제율이 32%나 되는 원인으로는 국외 플랫폼의 비협조가 꼽힙니다.
6·3 지선의 플랫폼별 삭제율을 보면 네이버, 다음 등은 100%이지만 국외 플랫폼 중 구글은 69.8%, 메타는 65.3%에 머물렀습니다.
선관위는 감별 프로그램 등을 구축하겠다며 35억 원의 예산 확보 계획을 세우기도 했는데, 삭제를 위한 계도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진종오/국회 행정안전위원 (국민의힘) : 선관위는 탐지 그리고 수색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외 플랫폼들과 연계해서 삭제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 마련을 (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SBS에 "국외 법인은 국내법의 효력이 안 미치는 데다 위법 게시물의 판단 기준도 국내와 상이하다"고 해명했고 구글과 메타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박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