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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조사 받고 나온 지 10분 만에"…경찰서 주차장에서 마약 흡입 '경악'

정다은 기자

입력 : 2026.09.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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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이 의심돼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자마자 경찰서 주차장에서 합성대마를 흡입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올해 2월 말 저녁 울산의 한 도로 위에 차량을 멈춘 채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지되지 않자 약물 투약을 의심해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고 A씨는 귀가 조치됐습니다.

그런데 A씨가 경찰서를 나온 지 10분도 채 안 돼 또다시 차가 도로를 막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차 안에는 A씨가 눈이 풀린 상태로 앉아 있었는데 경찰의 하차 요구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운전석 창문이 살짝 내려간 틈으로 팔을 집어넣어 문을 열고 A씨를 하차시켰는데, 차 안에서는 합성대마로 추정되는 카트리지 여러 개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추궁하자 A씨는 경찰서 주차장에서 합성대마를 흡입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대부분의 범행을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기현,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