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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청와대 요청 25일 만에 "응할 수 없다" 거부 뜻

신용일 기자

입력 : 2026.09.22 13:15


▲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어 "달리 재체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손봉기 후보자 서면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에 나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고,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순방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이날 청와대에 정면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갈등이 양 측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대법관 제청 갈등은 지난 1월 21일 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한 뒤부터 이어졌습니다.

통상 청와대와 사법부가 물밑 합의를 거친 뒤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게 관례였는데, 적임자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한 겁니다.

대법관 공백 상황이 길어지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결국 지난달 18일 관행을 깨고 합의가 안 된 손봉기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기존에 추천된 4명 가운데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 1명을 재제청하라는 뜻을 내비쳤으나, 법조계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이 후보추천위원회 구성부터 다시 시작하리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몫은 200일 넘게 공석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석은 더욱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