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연세대 치과대학에서 복장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학생이 쓴 반성문이 강의실에 공개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세대 치대 소속 한 학생이 작성한 반성문에는 "날씨가 덥다는 안일한 생각에 반바지를 착용하고 등교해 복장 규정을 위반했다"며 "예비 의료인으로서 결격 사유이자 안일한 태도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학생은 그러면서 "부주의로 복장 규정을 위반하게 돼 깊이 반성한다"고 썼습니다.
현재 연세대 치대 학부 홈페이지에는 '치대 생활에 적절한 학생 복장'이라는 공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공지에는 "'치대생답게 입기'를 권장한다"며 반바지와 짧은 치마, 슬리퍼 착용을 금지하고 발목 위로 올라오는 양말을 신도록 하는 등의 복장 지침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발의 뒤축을 눌러서 신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대학 학내 커뮤니티에서는 "백번 양보해서 슬리퍼는 안전 문제가 있다고 치고, 반성문을 강의실에 전체 공개한 것은 시대착오적인 집단 괴롭힘에 가깝다"는 등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대해 연세대 치대 측은 예비 의료인으로서 갖춰야 할 자세를 지도하기 위한 교육적 차원의 조치였다고 해명하며, 향후 실습 외 복장 규정 개선에 대해 학생들과 대화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