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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분 전 경찰서 나갔는데…"꿈쩍 안 해" 눈 풀린 운전자

김은진 에디터

입력 : 2026.09.22 11:21|수정 : 2026.09.22 11:27

음성 판정에 주차장 나오면서 또 마약…차량 멈춰 들통


▲ 경찰 마크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귀가 조치되자마자, 경찰서 주차장을 나서며 또다시 마약을 투약해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운 2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2일) 울산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 도심에서 차를 세워두고 움직이지 않아 신고받은 경찰에 적발됐으나, 음주 측정과 소변 간이 시약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 귀가 조치됐습니다.

하지만 불과 8분 뒤 '차 한 대가 도로를 막고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다시 접수됐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불렀으나 A씨는 대답 없이 흐린 눈으로 멍하니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살짝 내려간 운전석 창문 틈 사이로 팔을 집어넣어 문을 열고 A씨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당시 차량 안에서는 합성대마가 부착된 전자담배 기기와 다량의 액상 카트리지가 추가로 발견됐고, 캐물으니 A씨는 "차에서 합성대마를 흡입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첫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자 경찰서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를 몰고 나오며 곧바로 합성대마를 또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변명하면서 죄책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