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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판정나자 경찰서 주차장 나오면서 또 마약…차량 멈춰 들통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9.22 09:17


▲ 울산지법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귀가 조치되자 경찰서 주차장을 나오면서 또 마약을 했다가 약에 취해 차량을 도로 한가운데 세운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영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올해 2월 21일 저녁 울산 도심에서 승용차 한 대가 도로를 막은 채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112에 다수 접수됐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해 운전자 A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으나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약물 투약 가능성을 의심한 경찰은 A 씨를 경찰서로 데려와 소변 간이 시약 검사를 했으나 음성으로 나오자 A 씨를 귀가조치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8분 뒤 '차 한 대가 도로를 막고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해 보니, 역시나 A 씨 차량이었습니다.

경찰관은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불렀으나 A 씨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흐린 눈으로 멍하니 있기만 했습니다.

결국 경찰관은 살짝 내려간 운전석 창문 틈 사이로 팔을 집어넣어 문을 열고, A 씨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어 A 씨 옷에서 합성대마가 부착된 전자담배 기기, 합성대마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액상 통을 발견하고 캐물으니 A 씨는 그제야 "차에서 합성대마를 흡입했다"고 시인했습니다.

A 씨 차 안에선 합성대마가 담긴 액상과 카트리지 여러 개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A 씨는 첫 간이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오자 경찰서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나오면서 또다시 합성대마를 흡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변명하면서 죄책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