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선사 측이 승선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객을 여객선에 태웠다가 항의를 받자 기항지가 아닌 곳에서 하선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2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오후 승객 A 씨는 차량과 함께 인천시 옹진군 한 섬에서 여객선 B호에 탑승했습니다.
검표 없이 여객선에 탄 A 씨는 이후 선사 측이 승선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잘못 탑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 씨는 인근 섬에 내려달라고 선사 측에 강하게 항의했고, B호 선장은 기항지가 아닌 인근 섬에서 A 씨를 하선시켰습니다.
해운법에 따르면 여객 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 기상악화, 긴급 점검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에 따라 여객선을 운항해야 합니다.
B호 선장은 선사에 보고하지 않은 채 다른 승객의 안전과 물때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B호에는 승객 30여 명이 타고 있었으나, 다행히 안전사고 없이 운항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해수청은 운항 항적 등을 토대로 해운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뒤 선사 측을 상대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탑승 전 검표가 이뤄지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영리 목적 등 선사 측의 고의성은 없었지만, 해운법을 위반한 건 사실"이라며 "관련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사 측은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사 관계자는 "당시 선장이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민원 없이 안전하게 운항을 마쳤으나, 명백히 우리가 잘못했다"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선장과 선원 교육 등에 신경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