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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월급' 꼭 표시해야"…'대출금리 감면' 받으려면

한지연 기자

입력 : 2026.09.2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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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대출받을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고요?

<기자>

급여 이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출금리 감면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금감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리 감면이라는 게 은행이 정해놓은 기본 대출금리에서 급여 이체 같은 조건을 채우면 일정 부분을 깎아주는 겁니다.

먼저 은행 앱에 직장명과 급여일을 등록해야 하고요.

그런데 회사가 월급 보내는 은행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대출받은 은행이 아니라면 본인이 직접 월급 일부를 옮겨야 하는데요.

그럴 때는 적요란에 '급여'나 '월급'이라고 표시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사소한 걸 놓쳐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모바일 신용대출 받을 때 0.4%포인트 감면을 약정받고도 직장명, 급여일 등록을 안 해서 못 받은 경우도 있고, 전세대출 받고 매달 100만 원씩 옮기면서도 적요에 '급여' 표시를 안 해서 인정을 못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부 기준이 은행마다 조금씩 달라서 본인이 이용하는 은행 기준을 따로 확인해 봐야 하고요.

또 급여 입금 계좌가 그대로여도 회사를 옮겼다면 감면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 대출받은 은행에 직장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참고로 대출 갚는 방식도 자기 상황에 맞게 고르셔야 하는데요.

원금을 매달 나눠 갚을지, 만기에 한꺼번에 갚을지에 따라 총이자가 달라지니까 따져보고 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 '기한이익 상실'도 대부분의 금전대차 계약에 들어가는 조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겠죠.

<기자>

일정 기간 연체를 하면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남은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게 좀 낯선 말인데 쉽게 말하면 은행이 "나눠 갚는 거 이제 없던 일로 하자"고 하는 겁니다.

일반 가계대출은 이자를 한 달 동안 못 내거나, 나눠 갚는 돈을 두 번 연속 밀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넉넉해서 이자를 두 달 동안 못 내거나, 나눠 갚는 돈을 세 번 연속 밀리면 기한이익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남은 대출금을 한꺼번에 다 갚아야 하고, 원금이 5천만 원 이상이면 잔액 전부에 연체이자까지 붙습니다.

다만 은행은 이 사실을 기한이익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금리로 대출받으신 분들은 만기 연장할 때 기준금리랑 가산금리가 다시 계산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고요.

그 시점에 신용 상태가 나빠져 있으면 은행이 연장을 거절하거나 일부 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어서 평소 신용 관리를 잘해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