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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쏟아지면서 정부와 여당이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투기 목적이 명백하면 엄정 처벌하되, 관행적인 임대차 위반에는 정상화 기회를 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보도에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김포의 한 밭입니다.
길조차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들어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2천300여㎡, 700평 정도의 한 필지인데 소유자는 70명이 넘습니다.
대부분 2016년과 2017년, 서울·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주말 체험 농장을 하겠다며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잡초가 무성하게 자랄 만큼, 현재는 농사를 짓지 않고 완전히 방치된 모습입니다.
[인근 농민 : 나는 한 8~9년 됐죠. 나는 (농사짓는 모습을) 본 적은 없는 거 같아요.]
정부는 개발 이익이나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취득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정부는 농지 투기가 확인되면 처분 명령 등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소유주의 영농 여부로만 판단하면 농촌의 임대차 관행들이 불법이 되고, 임차농들은 경작지를 잃는 등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돈일/경기 안성시 농민 : 짓고 있는 것도 자기(농지 주인)가 농사를 짓겠다, 나무 심고 밭에다가. 제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정부와 여당은 관행적 위반은 처분 대상이 아니라며 농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서로 땅을 바꿔 농사를 짓거나, 1명이 마을 농지를 모아서 경작하는 행위 등은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하고, 기존 경작자에게 우선 임대해 피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고령, 상속 등으로 발생하는 농지법 위반 행위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상화를 지원합니다.
[송미령/농식품부 장관 :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상화하고 양성화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처분 유예 등의 근거를 담은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농촌 현실과 괴리가 있는 농지법도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이가진, VJ : 이지환)